광주 ㈜아이밀, 일동후디스와 상표권 분쟁 '승리'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기업
광주 ㈜아이밀, 일동후디스와 상표권 분쟁 '승리'
‘아이밀’상표 무단사용 2년간 소송 ||서울중앙지법 상표권 금지 판결 ||대기업 시간끌기 ‘고사작전’ 피해 ||“청년창업기업·소상공인 힘 되길”
  • 입력 : 2021. 07.27(화) 17:55
  • 곽지혜 기자
㈜아이밀의 등록상표(왼쪽)와 일동후디스의 침해 표장.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은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더이상 '아이밀'이 포함된 상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본보는 2020년 11월25일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항소를 지속해 중소기업 '고사작전'을 펼치는 대기업의 사례로 해당 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아이밀은 일동후디스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표권 사용 금지 가집행을 진행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상표 무효 판결 최종 승소

광주 테크노파크 아이플렉스 입주기업인 ㈜아이밀은 2011년 창업 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 과자류를 제조·판매해왔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대형매장 등 입점을 시작으로 해외수출도 진행하며 건실히 성장해왔지만, 지난 2018년 일동후디스에서 '아이밀'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하기 못하게 하면서 일동후디스가 기존의 '아기밀' 제품의 상표를 '아이밀'로 변경한 것이다.

㈜아이밀은 지난 2019년 7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과 상표무효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일동후디스와 힘든 소송을 이어왔다.

일동후디스는 당시 ㈜아이밀이 기존의 '아기밀' 브랜드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 특허법원의 상표 무효 판결에도 항소를 진행하며 맞서왔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에서야 아이밀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에 대한 유지 결정과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에 일동후디스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아이밀의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

●"일동후디스, '아이밀' 사용 못해"

상표권 무효 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도 법원은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 민사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22일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아이밀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이라는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제조·유통 경로상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호칭 및 관념의 동일성 등이 쟁점으로 ㈜아이밀의 상표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동후디스 측이 또다시 항소를 제기할지 업계 분위기에 따라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아이밀은 일동후디스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표권 사용 금지 가집행과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 절실"

침해 소송 승소 판결에도 2심, 3심을 통해 시간을 끌며 중소기업의 소송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상표 이미지 고착화로 더 이상 재기의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대기업의 '고사작전'은 그동안 오랜기간 자행돼왔다.

㈜아이밀의 김해용 대표는 이번 상표권침해 승소 판결로 자사의 상표권을 지켜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난 2년간의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년 전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똑같은 상표의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모든 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오히려 우리 제품이 짝퉁 취급을 받기도 했다"며 "막강한 자본의 광고, 홍보와 할인행사 등 물량 공세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과자류는 이미 제품 생산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단계별로 법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고 이번 사례가 청년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사례로 남아서 이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정말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의의가 있지만 상표권 침해자가 신속히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피해기업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일동후디스측은 더이상 시간끌기용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회복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