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해주고 수천만원 받은 전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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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수천만원 받은 전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죄책 무겁다" 항소 기각
  • 입력 : 2021. 07.28(수) 17:04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4000만 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세무 공무원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9월23일 전남 한 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건축설비 시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인세·부가세 등 세무 신고·조사와 체납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된 B씨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장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A씨의 뇌물 수수액이 다액인 점, A씨가 2018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