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해주민 1818명 '1042억원' 피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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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 수해주민 1818명 '1042억원' 피해신청
내일 환경경분쟁조정위 제출||9개월내 보상 절차 완료해야||피해주민 "추석전 보상" 요구||수해 환경분쟁 신청 '첫 사례'
  • 입력 : 2021. 08.01(일) 17:44
  • 조진용 기자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구례군 주민 1818명이 1000억여원 피해 규모를 산정해 배상을 신청했다.

1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31일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 조정신청' 접수를 받았다. 군은 2일 1818명의 군민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신청 접수는 구례읍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이다.

조정위는 피해배상 신청서 접수 후 9개월 이내로 보상 산정을 결론내야 한다. 피해 규모나 범위 등이 커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위의 수해 피해 보상 산정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보니 보상기준과 범위 등을 놓고 피해주민과의 이견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 피해자' 김창승 공동대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9월 21일 추석 이전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라고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1년째 보상을 받지 못햇던 수해피해 주민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구례군민 A씨는 "지난해 8월 수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 책임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 선보상 부터 해줘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은 층간소음, 미세먼지, 수질오염 분야만 다툴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함에 따라 수해에 대해서도 환경분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해에 대해 환경분쟁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국가책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주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