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돌연 출석의사 밝힌 이유는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전두환 돌연 출석의사 밝힌 이유는
항소심 3번째 공판, 출석 의향 밝혀||실형 우려 등 재판 불이익 때문인 듯||선고때는 불출석 예상… 마지막 방문||광주경찰, 3교대 배치… 경비 만전
  • 입력 : 2021. 08.08(일) 16:04
  • 양가람 기자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궐석재판에 따른 증거 신청 제약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을 연다.

전씨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가 항소심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전씨가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전씨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재판 상황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허가 신청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앞서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궐석재판을 허용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앞선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대한 검증을 법정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실 조회를 신청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국방부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도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조종사의 진술과 기록으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씨가 궐석재판으로 인한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신청한 증거(증인·검증)와 사실 조회를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전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전씨 측의 출석 의사는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고 공판에는 또다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이 전씨의 마지막 광주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경찰도 전씨 출석 가능성을 놓고 경찰력 투입 규모, 경비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전씨의 경호와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포함 일선서 소속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단계·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한 경비를 펼친다. 무더운 날씨를 고려, 1700~1800여 명의 경찰이 3교대 경력 순환 배치된다.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경력을 지원받아 법원 외곽 경비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 물리적 충돌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경비·안전 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