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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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령자 전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창구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운영||65세 이상·근무 경험 있으면 수급
  • 입력 : 2021. 08.22(일) 14:40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광주·전남지역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이상현, 이하 공제회)는 광주·전남지역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고령자 전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전체 수급 인원 3만 1000여 명 중 만 65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고령자는 1만 8500여 명으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5월 27일부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그간에 적립된 '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을 수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작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광주지역 만 65세 이상인 1만 5200여 명에게 약 55억원, 전남지역 3만 2600여 명에게 약 112억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각각 지급했다. 광주·전남지역을 합산하면 총 4만 7800여 명에게 약 167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광주시와 협력해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광주시청 청사 내 민원봉사실에서 임시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했다. 또 전국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에서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이고,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전화(1666-1133)를 통해 그간의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제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14일 이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상현 광주지사장은 "고령자 전담 퇴직공제금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많은 건설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퇴직공제금을 수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