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재발 방지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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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 '학동 참사' 재발 방지 '후속대책 마련'
조오섭, 공사 허가권자 책임 강화||해체공사 안전강화법 개정안 발의||김동찬, 공사 자문·안전교육 강화
  • 입력 : 2021. 09.02(목) 17:16
  • 최황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왼쪽)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
지난 6월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도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노동자에 대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