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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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년들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불공정 계약 내세워 폭행·협박 일삼아
  • 입력 : 2021. 09.18(토) 09:31
  • 양가람 기자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세차례 영장 신청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의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와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종업원 20대 6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PC방 10곳의 관리를 맡겼다.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 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했다가 3차례만에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