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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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맞벌이가 봉인가'
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 입력 : 2021. 09.23(목) 16:26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가족과 친구들 모임에서 지급 여부가 화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니네 국민지원금 받았어' ' 상위 12%에 든 것 축하해'' 국민 지원금 받은 내가 한턱 쏠게'' 맞벌이가 봉인가? '등등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명절 연휴였다. 재벌가,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전문직 고액 연봉자 등 누구나로부터 고소득자로 인정받는 부류 이외에는 자신을 상위 12%에 포함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현실이 이번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누락된 많은 이들이 ' 왜 내가 상위 12%냐'고 한탄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이같은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중에는 맞벌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올해 6월분 가구당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삼은 때문이다. 한 지인의 불만을 소개하면 이렇다. 50대 후반으로 중소기업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와 취준생 아들과 3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1억원이 좀 넘는다. 2억원대 아파트 1채와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금융 자산 5억원 정도가 A씨 가족의 전재산이다. 한데 이들 맞벌이 부부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6만여원으로 3인 맞벌이 가구 기준 30만8300원을 5만여원을 초과해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A씨는 40여명 전직원중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 2명에 포함돼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했다.그는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준다는데 자신의 가족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국민 가운데 소득 상위 12%라는 사실은 더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육아 부담이 커 자녀를 1명밖에 두지 않고 조금이나마 잘 살아보려고 맞벌이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결과이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한 숨을 내쉬었다. 그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삶이 어려워진 극빈층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였다면 불만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구의 총자산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삼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수많은 맞벌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셈이다.원천 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하는 맞벌이들은 '우리가 봉인가'라며 정부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서자 합리적 신청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은 국민지원금 설계를 부실하게 한 정부 책임인 만큼 국민 상생을 위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맞벌이와 미지급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맞벌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을 기부금 처리해 연말정산때 일부라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