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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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최대 120만원
  • 입력 : 2021. 09.26(일) 14:5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4일 밝혔다.

추가 모집대상은 5명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화순군은 올해 초 주거비 대상자 13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취업자의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키로 했다"며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