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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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18 헬기 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검찰과 공방
●전두환 항소심 5차 공판||506항공대 조종사 3명 증인 신문||법조계 "올해 중 재판 마무리 예상"
  • 입력 : 2021. 09.27(월) 17:56
  • 양가람 기자
지난달 9일 오후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다섯번째 공판이 27일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출석,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헬기 조종사들은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506항공대 2군단 작전과장이었던 최모(71)씨는 "탄약을 장착한 무장 헬기가 배치·운항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헬기 기총소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시내에서 비행기가 총을 쏘면 엄청난 사람이 죽는다. 4000여발이 100m 양쪽으로 나간다. 정신있는 사람이면 못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전 등으로 광주 도심 내 사격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실제 사격이 있었다면 무장사가 탄약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며 "광주에서 기총 소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비행 거리 등을 고려하면, 항공교통관제소에 1980년 5월 광주를 오간 헬기의 출동·복귀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검사는 5·18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담긴 군 기록(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 전교사 교훈집 등)과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탄약 소모율 기록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것을 재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당시 정조종사였던 박모씨와 부조종사였던 김모씨 역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향후 변호인 측의 전일빌딩 탄흔 등에 대한 증거조사, 추가 변론기일 신청을 검토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씨 항소심 공판은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앞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