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대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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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대책은 제자리
조오섭 의원 "시행된 정부 정책 뭐가 있나"||"'사후확인제도'도 이제 용역단계 불과해"||"공동주택 인·허가시 소음 방지 포함 절실"
  • 입력 : 2021. 09.28(화) 17:1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이 10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은 현실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갑, 국토위·예결위)은 28일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10년새 무려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지난해 1만2139건으로 6.6배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588건(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야 시작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또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 전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 활용에 머물고 있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