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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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제3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 주재||"3·29 투기근절대책, 투기 차단 체감도 높여"||"불법·불공정·투기·교란 발 못 붙이게 할 것"
  • 입력 : 2021. 09.29(수) 08:25
  •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수시 재산등록과 함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한층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해 강력 추진 중이다.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월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월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월5일) 등과 같은 과제들은 시행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한 체감도를 높였다.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이 대상이다.

그 외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이미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중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