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이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위반과는 관련 없음) 농관원 제공 |
전남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22일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업체 및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떡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관내 농식품 가공·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12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떡류 순으로 22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35개 업체 41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41건 중 '거짓 표시'로 적발돼 형사 처리한 19개 업체(22건)는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16개소(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32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식육점은 2836㎏의 외국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가공, B가공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한 915㎏의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적발 건수 중 돼지고기 등 육류가 29.3%, 배추김치 등 기타 품목이 70.7%를 차지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식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 유통 신고 시에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