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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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제정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입력 : 2021. 10.07(목) 13:51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 군청.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부군수실에서 민원업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함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조례제정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동석 함평군 부군수는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곧 군민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