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미등록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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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미등록 납득안돼
지역 고유 가공법 인정해야
  • 입력 : 2021. 10.07(목) 16:42
  • 편집에디터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중 하나인 영광 굴비의 지역 표시제 등록 필요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민 성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등록이 안됐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어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됐을 정도"라며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염장방식'으로 굴비를 가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가공분야의 지역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런 지적은 영광도 굴비생산자협회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이 미등록 이유로 꼽는다면 납득할 수 없다.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수산물인 '보성벌교 꼬막'과 '완도 전복'은 갯벌과 양식장이라는 고정된 공간에서 서식하지만 조기는 생산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관기관이 어느 한 규정에 얽매여 지리적 표시제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도 문제다. 지역특산가공품의 국민신뢰를 높여 소비 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지리적표시제 도입 취지여서다. 제도의 엄격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제도 수혜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기관들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