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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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中企 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책 없다"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실태조사||100인 미만 기업 “이행 어려워”||예산·관계 법령 부정확 등 애로||“고의 중과실 無 면책 조항 필요"
  • 입력 : 2021. 10.11(월) 15:26
  • 곽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중소기업의 의무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 중기중앙회 제공
산업재해 사고 발생으로 노동자가 숨질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0인 이상 기업 314곳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의무 내용 중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으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40.8%가 꼽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규정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설, 가이드 등 배포가 늦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함에도 현장 근로자의 인식 수준이 낮고 이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대책 및 지원이 열악하다',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시 비용 부담이 높다' 등이 제기됐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1.5%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으며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 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 43.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면책규정 마련' 외 우선순위로는 대기업의 경우 52.3%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 중소기업은 37.3%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를 선택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오너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의 두려움과 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도 고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과실 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