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억8500만 원 횡령한 아파트 경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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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리비 1억8500만 원 횡령한 아파트 경리 징역 1년
  • 입력 : 2021. 10.11(월) 18:19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가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모 영구임대아파트 경리로 재직하던 당시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91차례에 걸쳐 1억 8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출 결의서를 허위·이중 작성하고, 출금 전표 앞자리 숫자 추가 기입하거나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과 수단·방법, 횡령 금액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횡령금액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