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의 여순 특별법'… 올 합동위령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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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3년만의 여순 특별법'… 올 합동위령제로 일원화
도 주관 19일 여수 이순신광장||여수시 추념식· 전남도 위령제||도, 18~22일 온라인추모관 운영
  • 입력 : 2021. 10.13(수) 15:10
  • 박간재 기자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73년 만에 제정된 가운데 전남도 주관 제73주기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여수에서 열린다.

그동안 여수시 주관 합동 추념식과 전남도 주관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가 별도로 치러졌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행사를 일원화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여순 10·19,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을 개최한다.

합동위령제에는 유족과 전남도지사, 도교육감, 국회의원, 시장·군수, 제주 4·3사건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의회, 유족회는 이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식전행사로 4대 종단의 추도식이 열리고 1부는 유족회 주관의 위령제, 2부는 초청인사들의 추념식이 거행된다.

1부 위령제에서는 유족사연 낭독과 함께 추모공연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합동위령제와 별도로 도청과 일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구성해 오는 18~22일까지 운영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

유족회 노력 등으로 사건 원인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첫해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범도민 차원의 합동위령제와 추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