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김나윤> 5030시행 반년, 미완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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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김나윤> 5030시행 반년, 미완의 숙제
김나윤 광주시의원
  • 입력 : 2021. 10.18(월) 13:46
  • 편집에디터
김나윤 광주시의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 된지 반년이 되었다. 기존 도시부 일반도로 규정 속도는 60-70㎞/h였던 것이 50-60㎞/h로, 도시부 이면도로는 40㎞/h에서 30㎞/h로 10㎞/h씩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도시부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이 추진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17일 전면 실시되었다.

시행 초기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도심부의 속도를 더 낮춘다고 하니 반발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속도변경의 기대 이익은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5030의 목적은 사고 발생 감소가 아니었다. 사고 발생 시 사망자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는 시행 후 반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5030을 적용한 지역은 전체 사망자가 12.6%, 보행 사망자가 16.7% 감소해서 5030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보다 약 2.7배에서 4.5배 정도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중상자는 약 2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이 우려했던 차량운행 시간의 문제는 도심부 안에서의 규정이기에 7.5㎞ 기준 출퇴근 시간 이동시 채1분도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다.

과거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무렵이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 경 일부에서는 '선량한 운전자도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하는 악법', '범죄자를 양산하는 악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후 1년 뒤인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판결 25건 중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단 1건만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률로 제재를 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법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전히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지 않은 학교가 있으며,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차와 함께 등교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차와 충돌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약자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행자는 사망 중상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심 제한속도규정을 적용해 왔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30㎞로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어느 순간 뛰어 나오는 아이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향하는 차량이 훨씬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어린이 보호를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잠깐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시기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더라도 몇 번은 기회를 주던 사회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고는 피해 당사자의 인생과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야기 시킨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 노력과 현재 5030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했을 때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