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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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입력 : 2021. 10.18(월) 16:27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단속반을 편성해 10월 한 달간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화순군제공
화순군은 최근 생활주변 곳곳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해 10월 한 달간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투기금지 현수막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써 왔지만 무단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불법투기 행위가 잦은 도로 모퉁이, 쓰레기 거점 수거 장소,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감시카메라와 쓰레기 단서를 활용해 불법투기 행위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건축자재·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다.

군은 불법 행위가 적바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의식 없이 담배꽁초, 음료 용기 등이 버려진 곳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주요 거점에 CCTV를 확충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을 펼치겠다"며 "불법투기는 민․관이 함께 해야 근절할 수 있다, 군민들께서 감시자로서 동참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