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지역난방공사, SRF 법적다툼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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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지역난방공사, SRF 법적다툼 '재점화'
나주시, SRF 사용허가 취소||난방공사 “권한 넘어선 처분”
  • 입력 : 2021. 10.19(화) 17:17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난방공사 측도 법적근거도 없는 위법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양상에 갈등만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난의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 ④항 1호와 3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대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며 광주시에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난은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사용으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의 입장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난방공사 측은 "나주시가 소송을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날 나주시가 단행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 처분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들어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의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난방공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사용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허가 취득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을 뿐 아니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과 거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나주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SRF 품질과 관련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공급받아 사용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연료는 제조자에게 반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 가동 중에 대기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법적 배출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나주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즉각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공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