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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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면책특권
김성수 정치부장
  • 입력 : 2021. 10.20(수) 16:58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김성수 정치부장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 제45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 후 선언한 권리장전에서 유래됐다. 영국의회와 네덜란드 오렌지공 빌렘(윌리엄)이 연합해 국왕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빌렘은 윌리엄 3세가 되어 아내 메리(제임스 2세의 딸)와 함께 공동 즉위한 것이다.

명예혁명으로 새 권력이 된 의회 세력은 국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689년 권리 선언서를 만들어 윌리엄 3세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다. 권리장전은 13개조의 선언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아홉 번째가 바로 '면책특권'이다.

이후 헌법 명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최초이다.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법'때 면책특권이 명시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에도 거의 그대로 실렸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를 보면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에게 꼭 주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치러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난데없는 돈다발 사진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라며 제시한 사진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겐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 다발 사진은 알고 보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제보자 박철민 씨가 과거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으로 썼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다.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한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준 '특별한 권한'인 면책특권이 '내려놓을 권한'인지, '가져야 할 권한'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