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전경 |
이번 점검은 11월12일까지 진행되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이다.
남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와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및 시정 조치도 진행한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