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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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된다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 8항' 시행
  • 입력 : 2021. 10.20(수) 15:58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20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올해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 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에 대해 구간을 조정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주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14개소를 지정해 야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조정 지역을 제외한 기존 주·정차 허용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주·정차 금지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7월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자체, 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가 참여해 등·하교 시간대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 568건의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1일 이후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어린이는 안전하고,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