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비원에 택배배달·대리주차 요구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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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원에 택배배달·대리주차 요구 말자
 오늘부터 '공동주택법' 시행
  • 입력 : 2021. 10.20(수) 16:40
  • 편집에디터

오늘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택배 개별 세대 배달과 차량 대리 주차 등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는 입주자 등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관련법 개정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입주자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씨 사례가 촉발제 역할을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각종 허드렛일을 강요받고 인권이 무시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려왔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이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70%에 달하고 아파트 경비원 3700여명이 일하고 있는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입주자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경비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 등 상생 문화 정착은 법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만큼 경비원과 입주자,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