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3지구 개발 대장동 재판되어선 안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 첨단3지구 개발 대장동 재판되어선 안된다
시민 단체 “개발 이익 환수” 주장
  • 입력 : 2021. 10.21(목) 18:12
  • 편집에디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1조 원대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도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을 졸속 진행한 데 유감을 표하고, 개발 이익 공적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공모 지침에 명시된 아파트 분양 사업계획 등에 따르면 3.3㎡ 1500만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계산이 맞다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0%에 달해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환수 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 공사를 맡는 민간사업자에게 산단 주변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의 땅 6만8000 평을 3800억원에 미리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추산치다.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3곳을 묶어 선매각키로 한 것이다. 대장동 사례처럼 첨단3지구도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도시공사는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미룬 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민간사업자의 분양 원가 적절성을 검수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간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복안이다.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용지 조성 사업자 공모 당시 대행 사업 시행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지만 사업자 선정 전이니만큼 공모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큰 충격파를 던진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유사한 일이 재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