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입법 대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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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이재명표 입법 대전 본격화  
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전두환추징법 등은 계속 논의||야 "입법 독주"반발…진통 예고
  • 입력 : 2021. 12.06(월) 17:53
  • 서울=김선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우려까지 나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입법 대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입법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면서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지투기 방지법,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은 추가 의견 수렴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계속 논의해가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90여일 남은 대선 정국에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과 2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공공부분 노동 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유기홍 의원이 발의했다.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조선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로 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위는 또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이날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0~25% 수준의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계획 입지는 40%, 개별 입지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