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7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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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75만원 상향
  • 입력 : 2021. 12.07(화) 17:16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경형 SUV '캐스퍼'가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캐스퍼의 성공은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되고 있는 '캐스퍼'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캐스퍼의 성공이 절실하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