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연료 폐기물 영구 처분장 공론화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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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 연료 폐기물 영구 처분장 공론화 할때다
 원전 인근 주민 관련법 발의에 반발
  • 입력 : 2021. 12.07(화) 16:42
  • 편집에디터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 폐기물을 원전부지내에 임시보관이 가능토록 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시설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모아 영구 격리하는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이 상정됐다.법안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업무를 전담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 입지 선정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의 '제32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가 문제가 됐다. 제32조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원전 구역 내에 저장토록 하고 관련 시설을 건설토록 했다.영구처분장 마련이 안될 경우 임시 저장 시설을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나타내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광에 모두 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한빛원전은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폐기장 부재로 지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내부 물탱크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해 왔다. 그동안 한빛원전에는 저장 용량의 74.2%에 달하는 6691다발의 폐연료봉이 쌓였고 오는 2029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2051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된 뒤 더 이상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핵폐기물 문제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물의 임시방편적 처리를 멈추고 영구 처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