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부터는 농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며, 적용 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것으로,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