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최근 주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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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최근 주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2. 01.23(일) 09:30
  • 편집에디터
【Q】 (사례1)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친구로부터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도금 대출금리가 다른 분양사업장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적금상품을 가입한 줄 알았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연금보험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자 인출 가능금액이 가입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해지시에도 원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자 해당 은행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3) C씨는 새로 오픈한 병원의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를 하였다. 3개월 후 해당 광고대행사의 휴업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카드사에 더 이상 할부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할부항변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A】 (사례1)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집단 중도금대출 금리는 해당 금융회사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능력, 아파트의 입지조건과 분양가능성, 대출취급시점의 금리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도금대출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개인의 신용도가 금리산정에 반영되는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례2) 상품가입 시 은행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민원인에게 해당 상품이 저축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안내하였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보험계약 청약서 등의 계약서류에 민원인이 자필서명을 하는 등 정상적인 판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계약 후 보험사 직원과의 해피콜 통화 시 민원인이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러하다고 대답한 녹취 등이 남아 있어 B씨의 민원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은행에서 가입하였더라도 연금보험은 적금과는 달리 중도인출 금액에 제한이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가입시 주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피콜 통화시 가입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응답하여 불필요한 금융상품의 가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3)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 및 소비자의 항변권(지급 거절)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할부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C씨와 같이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어 지급 거절을 위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제시한 민원 사례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관련법규, 약관 등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