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1년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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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행
  • 입력 : 2021. 12.27(월) 15:56
  • 신안=홍일갑 기자
'천사의 섬' 신안군청사
신안군은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염전 운영자는 지난 2014년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신안군은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최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염전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