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바람·연금으로 청년 유입…신재생에너지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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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바람·연금으로 청년 유입…신재생에너지 조례개정
  • 입력 : 2021. 12.29(수) 17:03
  • 신안=홍일갑 기자

지방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는 신안군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에 나섰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신안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신안군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의 폭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에 전입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는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게 신안군의 평가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섬주민 6500여명에게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지급했다. 1인당 11만원~51만원이 지급됐다.

태양광발전 수익금 지급을 2022년 사옥도·임자·증도에 이어 2023년에는 비금·신의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실제 전입하는 청년에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