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포함 임금,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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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저임금 포함 임금, 어떻게 계산할까?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1.17(월) 13:37
  • 곽지혜 기자
2022년이 시작되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됐다.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40원 올랐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나이, 경력, 업종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하지만 모두가 본인이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시급제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만,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 조금 더 복잡해진다. 우리가 매월 받는 임금 중,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월급제라면 본인이 받는 임금의 구체적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월급으로는 200만원을 받더라도 그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주 40시간 노동자 기준 기본급만으로 구성됐다면 기본급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91만4440원이 넘는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외에 식비, 교통비, 숙박비, 상여금 등 다른 항목이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19만1444원(법정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10%)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으로 2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8556원이 되는 것이다.

또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중에서는 3만8288원(법정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본급 17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상여금 20만원(매월 지급) 총 210만원을 받는다면 이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70만원, 식비 6만1712원, 교통비 6만1712원, 상여금 8556원으로 총 183만1980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인 191만444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 전체 월급은 많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나서 오는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자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본인의 임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이 늘어나서 실제 본인이 가져가는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다.

새해를 맞아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보길 바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