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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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전입 5년 미만인 대상
  • 입력 : 2022. 01.20(목) 13:48
  •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한다.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 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