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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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전남중기청,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 지원
39세 이하 대표자·업력 3년 이하||세무·회계·기술임차비 100만원
  • 입력 : 2022. 01.24(월) 14:10
  •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차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자로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전국 1만1000여개사 내외다.

요건 검토 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지급되는 100만원의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차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료 지급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선정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주관기관에서 집행승인을 거쳐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에 지급, 잔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직접 서비스 공급기관에 지급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홀·짝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 신청가능일을 확인해야 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