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14조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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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월 추경 14조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임시국무회의 의결.. 오늘 국회 제출
  • 입력 : 2022. 01.23(일) 16:29
  • 서울=김선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 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원을 받는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면서 지난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을 지급하고, 본예산 등에도 2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방역 보강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 확보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 확보(3920억원)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 확보(2268억원)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들이 안정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도 지급하기 위해 5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46만원) 소요도 포함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