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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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공고
광주시장·교육감, 6억6600만원 등
  • 입력 : 2022. 01.23(일) 16:47
  • 김해나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 교육감이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북구청장 2억14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이 2억200만원, 서구청장이 1억7500만원, 남구청장이 1억5800만원, 동구청장이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 시의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각각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다.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 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보다 다소 증가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선거 비용·통상거래가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 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 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