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000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하면 총보험료 695만 원 중 138만 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흰다리새우·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