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지난해 중대재해 67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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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은미, 지난해 중대재해 670건 발생
  • 입력 : 2022. 01.23(일) 16:29
  • 서울=김선욱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뉴시스

광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 한해 670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 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또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