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소상공인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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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신보, 소상공인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 대상…시중은행 앱 신청
  • 입력 : 2022. 01.24(월) 14:21
  • 곽지혜 기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신보에 따르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이날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구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대환자금 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는 무방문 신용보증 업무협약 대상인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또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p 감면(0.8%→0.6%)이며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는 관계없이 보증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기업과 소진공 '희망대출' 및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 시 동시접속 분산 및 영업점 혼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신용보증재단(https://www.jnsinbo.or.kr)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통해 비대면으로 누구나 편하게 신청하고, 누구나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