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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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자격 45→46% 완화
  • 입력 : 2022. 01.25(화) 16:09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22만4000원, 3인 26만8000원, 4인 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되며, 시는 지난해 6만9388가구에 708억879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25일 "매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