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1심 집유서 2심 벌금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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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허석 순천시장, 1심 집유서 2심 벌금으로 감형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시장직 유지
  • 입력 : 2022. 01.25(화) 16:24
  • 양가람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조금 유용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 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릴 수도 있게 됐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허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