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또 일간지에 5‧18 북한군 침투설 광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518
지만원 또 일간지에 5‧18 북한군 침투설 광고
지난 2월 재판서 2년 구형||5‧18 왜곡·폄훼 서적 홍보
  • 입력 : 2022. 04.12(화) 17:43
  • 도선인 기자
12일 한 국내 보수언론 39면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린 광고.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지만원(80) 씨가 또다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신문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한 일간지 39면 오피니언면 하단광고란에 '한 육사인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과 함께 지씨가 쓴 5·18 관련 왜곡 서적 2권, 자신의 재판 과정을 담은 서적 2권도 소개됐다.

지씨는 광고를 통해 "저들은 5·18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5·18이 무너지면 저들의 설 자리마저 없어진다"며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해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5·18 역사책 12권을 썼다.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냈다"며 "역사책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광주법원이 2억4000만원을 물렸다. 2년 징역형도 내려졌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 행위가 몰매를 맞아야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지씨의 5·18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 김사복 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지탄을 받았다.

이번 광고는 명백한 5·18 왜곡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특별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5·18 관련 허구 의혹들은 이미 여러차례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며 "상위법 우선에 의해 5·18 특별법은 학술, 연구 목적에 한해서는 처벌 조항이 빠져있다.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비겁한 행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