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오히려 늘어" vs "기업 경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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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오히려 늘어" vs "기업 경영 부담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호남권 23명 사망 전년비 8명 증가||中企 55% “안전 전문인력 부족해”||“의무내용 명확화…입법보완 필요”
  • 입력 : 2022. 05.08(일) 17:54
  • 곽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현장과 기업의 불협화음은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북지역의 산업현장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1분기 전국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했지만, 광주·전남·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8명이 증가했다.

지난 1월 9명, 2월 4명, 3월 5명으로 대다수의 사망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 및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50인 이상 현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사망자가 무려 53.3% 늘어난 광주·전남·북지역과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 수가 11명(57.9%) 늘어난 대전·충청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업종별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수(전국 기준)는 건설업에서 7명이 감소, 반면 제조업에서는 7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건설 중단으로 대응한 업체가 많았고 건설자재 대란 등 전반적인 건설 현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관련 업종 사망사고 또한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 사망자가 106명에서 77명으로 29명(27.4%) 줄었으며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 사망자는 12명에서 2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최고경영자에 집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경영상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법의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커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를 비롯해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입법보완 내용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 조치 구체화'가 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 44.4%,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제한' 44.4%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가 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42.3% 등으로 요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