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농작물 등 피해 신고를 받아 포획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군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3)에 신고·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기동포획단의 활동 지역은 농작물, 특용작물, 과수피해지역, 농경지 훼손 지역 등으로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꿩, 오리류 6종이다.
지난해에는 야생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708마리를 포획했다.
군은 지난달 27일 기동포획단원 38명을 권역별로 선발·구성하고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총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동포획단을 권역별로 운영하면서부터 접수와 출동이 신속해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었다"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