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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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광산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운영
법률상담·소송절차 등 무료 서비스 제공
  • 입력 : 2022. 05.18(수) 15:31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계약,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근로관계, 임금, 개인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그동안 관내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sc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