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경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계약,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근로관계, 임금, 개인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그동안 관내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sc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