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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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수 별 차등 지급
  • 입력 : 2022. 05.24(화) 16:19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3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는 10월12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지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지원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