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광주·전남 395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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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광주·전남 395곳 설치
코로나19 확진자 둘째날 오후 6시30분 실시||
  • 입력 : 2022. 05.25(수) 17:32
  • 김해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전남 16곳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제공
6·1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는 27~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라면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97곳·전남 298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투표소 위치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및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광주 4곳·전남 16곳은 변경됐다.

전남지역 변경된 주요 사전투표소는 무안군 삼향읍사전투표소(전남도체육회관→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 순천시 해룡면사전투표소(해룡면주민자치센터→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목포시 신흥동사전투표소(신흥동행정복지센터→하당노인복지관), 진도군 진도읍사전투표소(진도읍행정복지센터→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 소요, 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