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이순자·전재국에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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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이순자·전재국에만 청구"  
3년 6개월 만에 변론 종결
  • 입력 : 2022. 05.25(수) 17:40
  • 노병하 기자
광주법정 나오는 전두환씨의 모습.
장장 3년 6개월에 걸친 재판의 변론이 막을 내렸다. 그 기간동안 피고는 사망했고 원고는 피고의 부인과 발행인인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5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은 이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발포·헬기 사격·암매장 등을 부인(쟁점 13가지·각론상 표현 70개)하면서 학살자의 누명을 벗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의 명예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항소심은 2018년 10월 11일 시작됐으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 등으로 지연됐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과 관련,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한 전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았다.

전씨의 자녀 4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키로 했다.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